지급 거절 및 하자 주장에 맞서 물품대금 청구 전액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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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거절 및 하자 주장에 맞서 물품대금 청구 전액 승소한 사례 

신선우 변호사

1심 승소 후 확정

성****

1. 기초 사실 관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일 납품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유통업자였고, A 도매업체와 총 20차례에 걸쳐 과일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18차례까지는 이상없이 과일 납품과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19번째 과일 납품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과일을 납품하였는데, A 도매업체 측에서는 과일을 납품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A 도매업체는 의뢰인에게 19번째 과일 납품건에 대한 대금을 결제해주지 않은 채, 20번째 과일까지 납품한다면 이 때 19번째 과일과 함께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20번째 과일의 납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해진 것이, 의뢰인은 유통업체로서 도매업체와 사이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매업체 요구대로 19번째 과일에 대한 대금도 지급받지 않은 채 20번째 과일을 납품할 경우 이미 물건이 납품되었으므로 제값을 주지 않고 과일에 각종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가격을 후려치는 경우를 몇번 겪어 보았고, 특히 19번째 과일 납품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을지 못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0번째 과일을 쉽사리 납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A 도매업체는 19번째 과일납품이 자신의 업체가 아닌 A 도매업체 직원이 운영하는 회사로 납품되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함과 동시에, 여전히 20번째 과일이 납품되어야 19번째 과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뢰인 측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A 도매업체 사이의 20번째 과일 납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과일을 창고에 보관하여야 했으며,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진행 과정

저는 우선 과일 납품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화살표 등을 활용하여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정리하여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재판장의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또한 출고의뢰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19번째 과일이 공급된 것이 분명하다는 점, 이 사건 거래는 계속적 공급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19번째 과일 공급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행지체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결국 이를 반대해석하면 대법원은 쌍무계약에서 일방이 채무의 이행제공을 한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아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전기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다음 회차의 물품 공급을 요구받을 경우 공급자는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A 도매업체 측에서 계속하여 전기의 물품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다음 회차의 물품 공급을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행거절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기간마다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일정기일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정산은 완료되었으나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는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 또는 전기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기 미도래채무의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선이행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다53887 판결).


이에 저는 19번째 물품대금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20번째 물품대금의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관료를 청구하였습니다(다행히 20번째 과일은 다른 업체에게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A 도매업체는 역시나 그 동안 납품받은 과일들의 품질이 떨어져 하자가 많았으므로 이를 대금 지급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저는 만약 과일들의 품질이 떨어졌다면 19번째까지의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별다른 이의없이 납품대금을 전부 지급해 왔을리가 없고, 과일들의 품질이 떨어진다면 그러한 점에 대한 증명은 과일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점을 판례를 들어 분명히 하였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불완전이행을 주장할 경우 최소한 그 불완전이행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서울고등법원 1993. 7. 20. 선고 92나64349 판결, 대법원 93다43590 판결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


또한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20번째 과일에 대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이 이루어졌고, 그 감정 결과는 20번째 과일들의 규격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납품하기로 한 과일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입증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A 도매업체의 변호사 측에서는 다른 감정인으로 추가 감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이를 반대하였고 A 도매업체 측 변호사의 추가 감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의 실무를 맡았던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 1회씩 이루어졌고, 총 6회에 걸친 변론기일 끝에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위 증인신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방문한 증인으로부터 거의 4시간 동안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질의하면서 즉석에서 증인신문 사항을 완성, 보완하기도 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측의 대금 청구를 전액 인용하다.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고, 저는 19번째 물품대금 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20번째 물품대금에 대한 보관료 등의 손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다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판결 선고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청구를 전액 인용하였고(다만 지연손해금 일부에 대하여만 날짜를 약간 축소하여 인용하였으나 매우 미미한 부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비용만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판결 선고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결어

저는 위와 같이 증인신문, 소송 내에서 진행되는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 절차, 해당 물품 납품 및 대금 지급의 특수구조, 물품 납품에 대한 증거,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모아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끝내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물품 대금 청구가 전액 인용되도록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제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하자없는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상대방 측에서 괜시리 트집을 잡으면서 대금을 감액하려는 경우(반대로 물품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전부 지급할 경우 억울한 측면이 존재할 경우) 등의 상황에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대표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서울대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상담, 응대, 서면작성, 재판출정까지 전부 담당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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