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및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결정 나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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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및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결정 나온 사례 

신선우 변호사

보완수사요구 결정

의****

1. 기초 사실 관계

의뢰인 및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친구로부터 아파트 건설,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해당 건설 사업 부지의 매점, 식당 등 주요 상가 업종 운영권을 줄 것이고 대여 형식의 투자금에 대하여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금 대여 형식으로 총 4억원 가량을 투자하였습니다.

친구는 해당 투자금으로 아파트 건설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 때 다소 무리하여 자신이 가진 자금뿐만 아니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까지 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친구도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자금을 받은 이후 돌변하여 단 한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 현장 부지의 매점 및 식당 운영권을 준 적도 없었으며, 의뢰인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잘 되고 있느냐, 토지는 매입하였느냐고 물어보면 "잘 되고 있다."라고 애매하게 말을 할 뿐 구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다."등으로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설 사업 부지의 매점, 식당 운영권을 받기를 기다려 왔으나 구체적인 사업 진척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친구는 그때마다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애초부터 친구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자신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대여금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하고자 하였고,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고소 결과 아쉽게도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결정이 나오다.

저는 의뢰인과 친구간의 4년에 걸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전부 분석하여 친구가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매점 및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한 내용,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한 내용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친구에게 사업을 도대체 언제 진행하는 것이냐 묻는 부분 및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답변을 애매하게 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건설 현장에 있는 친구의 사무실에 방문해 보았으나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있었고, 4년이 지났으나 아직 해당 건설 현장은 잡초와 나무만 무성할 뿐 아무런 개발이 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33면에 달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요지는 친구가 의뢰인에게 자금 차용 조건으로 매점 및 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친구가 애초부터 공사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저로서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제반 증거로 충분히 입증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 매우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3.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결국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결정을 받아내다.

저와 의뢰인 전부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쉽사리 납득할 수 없었고, 이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제도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형사사건에 대한 1차적인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함으로써 사건을 1차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이 때 제245조의6에 따라 불송치 취지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경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이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서 금전대차계약서 자체에는 매점 및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한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는 하나, 4년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분명히 친구가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여러번 언급하였다는 점, 해당 부지에서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사업 진척이 없었다는 점 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친구는 자기 자금도 수십억원이 들어갔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점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경찰이 제대로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만약 의뢰인이 친구로부터 매점 및 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및 이자를 단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리라는 점을 알았다면 4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결코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님께서 면밀하게 사안을 검토한 후,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셨습니다.

곧,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제반증거를 고려해 보았을 때 사기로 볼만한 혐의점이 있음에도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고, 이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철저히 조사하라는 취지의 "보완수사요구"결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보완수사요구를 받았다고 친구에 대하여 무조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고, 다시 철저히 보완수사(재수사)하라는 것이므로 보완수사 끝에 경찰이 이번에는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 결정을 하여 기소해달라는 의견을 검사 측에 보낼 수도 있고, 재수사 결과 여전히 무혐의 의견일 경우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재수사한 내용을 정리한 재수사 결과서를 검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다행히 친구가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재수사를 받게 되자 드디어 의뢰인에게 4억원을 변제하여 의뢰인의 궁극적 목적인 대여금 변제를 달성할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도 다소 마음이 풀렸는지 친구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결어

자금대여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할지에 대하여는 사실 "민사의 형사화"문제 등이 결부되어 형사인력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곧, 자금대여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는 애초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소하는 것인데, 사실 사업이 생각만큼 풀리지 않아서 결국 대여금을 갚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정말로 처음부터 사업을 제대로 할 의사없이 대여금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여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될 일이지 형사적으로 사기죄를 인정할 필요까지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사안처럼 의뢰인이 자금을 대여해 간 친구에게 4년간 아무리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기다려달라고만 하면서 돈을 갚지 않다가도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일단 불송치 결정이 났으나 다시 불송치 결정이의신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까지 나자 곧바로 돈을 갚는 것을 보면, 아직도 대여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민사의 형사화" 논의와는 별개로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처럼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이 사업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해 갔으므로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아 고소를 진행한 경험이 있고, 고소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나왔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끝내 보완수사요구를 받아내었고 이에 압박을 느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전액 돌려주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특정 조건을 들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조건이 전혀 또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든지 하여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물론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나, 사실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 것을 보면 실제로 돈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이렇게 되면 설사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더라도 다양한 수단으로 은닉하여 역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민사소송보다도 형사 고소를 생각해보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금차용자가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우선 변호인으로부터 기초사실관계 및 관련된 입증자료들을 검토받으신 후에 사기죄로 고소할 실익이 있을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저는 사기죄 이외에도 다양한 범죄혐의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하여도 고소 대리를 진행해드릴수 있으니,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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