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에 대한 협박,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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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 대한 협박,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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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 대한 협박,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의료진에 대한 각종 불만으로 협박, 업무방해 등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환자의 보호자분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안이 경미하다면 난동을 부리는 보호자분을 진정시키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자분 중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난동을 부리거나 의료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박,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괴로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법적 조치의 방법으로는 1. 보호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 2. 협박,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고소 조치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조치들은 일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면 꼭 의료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협박, 업무방해 등 방해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대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접근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근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접근에 대한 금지를 신청하는 사람, 피신청인,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또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하여는 필요성과 긴급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협박 또는 업무방해를 하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영상, 사진, 녹취 등이 그 소명자료로 기능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보통 2주 정도는 지나야 심리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심리기일 이후 빠르면 1주일 정도는 지나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법원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에는 예컨대 “1. 채무자는 채권자(피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과 직원들)의 의사에 반해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및 SNS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회당 채권자 2인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주문을 선고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협박, 업무방해 행위를 할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되는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이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주문을 부과하기도 하므로 실효성있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3. 형법상 협박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의료법상 의료진에 대한 보호 위배

의료진에 대한 협박,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제1항),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하는데, 의료시설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료진에 대하여 위협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여 평온한 진료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진을 위협하는 발언의 수위에 따라서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른다면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조 제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은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 제12조제2항 및 제3항 … 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및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처럼 의료진에 대하여 난동, 욕설 등 행위를 일삼는 경우 형법상 협박죄 및 업무방해죄,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보호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소 조치로 인하여 어느 정도는 의료진에 대한 가해 행위를 중지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결어

환자의 보호자로서 답답한 마음에 다소 격정적인 어조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자분을 최대한 진정시키고 원만히 해결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난동을 부리고, 지속적으로 병원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료진에 대한 협박,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법리적인 면을 검토한 후 실제 사안에서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나 협박죄,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필요한 경우는 비단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기타 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분에게도 불만을 품은 손님들이 지속적으로 협박 등을 하면서 영업 방해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도 의료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저의 검토 내용이 전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신의 영업장에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신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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