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변호사 입니다.
멀쩡하게 장사를 잘 하던 곳에서 갑자기 변경된 건물주가 퇴거를 하라고 하거나, 기존 건물주가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는 세입자 입장에서 그야말로 청천벽력같은 일입니다. 영업에만 집중해도 모자랄판에 건물주를 상대로 힘겨운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상가 임차인은 영업을 시작할 때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큰 금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쫒겨나게 되면 보게 되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권리금을 회수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청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차지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바로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한 퇴거 요청"입니다.
주택보다 상가가 훨씬 재건축이 쉽고, 상가를 재건축 하면 임대수익,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건물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철거 후 재건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들의 상가 재건축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이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들 입니다.
상가입대차보호법이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입장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예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가 건물주는 상가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매우 제한적인 요건하에서만 인정됩니다.
재건축을 이유로한 임대인의 세입자 갱신요구 적법한 거절 사유
(1) 계약체결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2)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숙지 없이 무작정 명도소송을 제기 하였다가는 패소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잘 활용한다면 명도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경우 2년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2년 계약 만기시점에 맟춰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 통지를 보낸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상 의뢰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이 점을 지적하며 임대인에게 투자한 권리금 상당액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권리금을 6천만원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비교적 소규모이고, 다른 임차인들이 전부 퇴거를 해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서로간 합의하에 분쟁을 종결한 사안이 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조정 결정문입니다.
상가 재건축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없다면 양쪽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임차인의 경우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에 대한 주선행위를 하고 손해배상청구 인용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지 얼마되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맟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임차인닷컴은 다수의 상가 세입자들을 대리하여 상가 권리금을 회수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상가 권리금 회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임대차보호법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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