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려달라더니, 갑자기 투자금이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신당한 순간.
게다가 차용증도 없었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빌려준 1억 전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투자라고요? 저는 그냥 빌려준 겁니다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친해진 지인에게
두 번에 걸쳐 총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사업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5천만 원,
그다음엔 “특허 출원한 사업이 곧 시작된다”는 말에 5천만 원을 더 빌려줬죠.
차용증은 없었지만, 명확히 ‘빌려준 돈’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돌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투자였잖아. 사업이 실패해서 못 돌려줘.”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였고, 수익 나면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대여금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통화에서 “지금은 어렵다”, “기다려달라”고 반복한 점
송금 내역이 개인 계좌 간 거래였던 점
주변인이 투자인지는 잘 모른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가 침수폰에서 복구한 통화녹음에, 동업자가 “투자도 동업도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결국, 법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며
피고에게 1억 원 전액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차용증 없어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증거를 조합하면 됩니다.
문자,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은 모두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다려달라”고 했다면, 채무를 인식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주변인 진술도 간접 증거로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도, 포렌식으로 녹음 파일을 복구하고,
상대가 신청한 증인신문에서 반대신문을 잘 하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지금이 대응할 때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투자라 우긴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말보다, 일관된 사실과 증거를 봅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전화상담 신청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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