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줬는데, 나중에 "투자였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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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줬는데, 나중에 "투자였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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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줬는데, 나중에 "투자였다"? 법원의 판단 

정현영 변호사

“기다려달라더니, 갑자기 투자금이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신당한 순간.
게다가 차용증도 없었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빌려준 1억 전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투자라고요? 저는 그냥 빌려준 겁니다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친해진 지인에게
두 번에 걸쳐 총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사업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5천만 원,
그다음엔 “특허 출원한 사업이 곧 시작된다”는 말에 5천만 원을 더 빌려줬죠.

차용증은 없었지만, 명확히 ‘빌려준 돈’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돌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투자였잖아. 사업이 실패해서 못 돌려줘.”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였고, 수익 나면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대여금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통화에서 “지금은 어렵다”, “기다려달라”고 반복한 점

  • 송금 내역이 개인 계좌 간 거래였던 점

  • 주변인이 투자인지는 잘 모른다고 증언한 점

  • 피해자가 침수폰에서 복구한 통화녹음에, 동업자가 “투자도 동업도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결국, 법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며
피고에게 1억 원 전액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차용증 없어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증거를 조합하면 됩니다.

  • 문자,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은 모두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기다려달라”고 했다면, 채무를 인식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 주변인 진술도 간접 증거로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도, 포렌식으로 녹음 파일을 복구하고,
상대가 신청한 증인신문에서 반대신문을 잘 하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지금이 대응할 때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투자라 우긴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말보다, 일관된 사실과 증거를 봅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전화상담 신청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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