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찾아 가거나 욕하면 오히려 제가 불리하다고 하여서 새벽에 위층 집앞에서 공놀이 아니면 펀치기계 가져다 놓고 보복소음을 내려고 합니다. 이러면 법에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층간소음으로 찾아 가거나 욕하면 오히려 제가 불리하다고 하여서 새벽에 위층 집앞에서 공놀이 아니면 펀치기계 가져다 놓고 보복소음을 내려고 합니다. 이러면 법에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어이없겠지만 제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