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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이후, 오랜기간 조사끝에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고 그동안 고생한 시간과 고통이 떠올라 참을 수가 없어 맞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맞고소를 하기위해서 상대방의 진술 내용 등의 자료가 필요한데,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고소인의 정보를 부분공개 결정을 내려 제가 진술한 내용외에 고소인의 자료나 진술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피고소인이 불기소결정이 난 사건의 고소인의 진술내용과 증거 및 고소자료 일체를 행정소송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정확한 사건사고 전달을 위해 자료를 검토 후 사건을 위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