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강제 전학 등)은 다시 다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합니다)는 법적으로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이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가 나온다고 해도 학폭위 결과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학폭위 결정은 신고 후, 1달 내에 확정됩니다.
반면, 1달 동안 경찰에서 하는 것은 고작해야 관련 학생들을 한 번 씩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검찰 송치후 처분(무혐의)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학폭위 결정을 다투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Q. 그렇다면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학폭위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학폭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를 밟게 되면 학폭위 결정은 3개월 이상 확정되는 것을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폭위 결정의 확정을 유예시키는 중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면 이를 가지고 위 절차를 통하여 부당한 학폭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학교 폭력(성범죄)에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숙지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부당한 징계조치가 남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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