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50)"곰탕집 성추행 사건" 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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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50)"곰탕집 성추행 사건" 을 본다 

박중광 변호사

50대 51 칼럼? 
51만큼 잘못한 사람과 50만큼 잘못한 사람은 다르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언듯 보기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51대50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나 언듯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이슈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물론 변호사지만 저 개인의 주관 역시 칼럼에 반영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EuL8Z6lA7U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인데요. 그 내용과 판결 그리고 동영상을 살펴보면 '성범죄 유무죄를 판단할 때 우리 법원이 기본적으로 취하는 태도와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사건은 "애매"합니다. 애초에 이 사건이 이슈화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누가 봐도 애매한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애매한 사건인 만큼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벌금형을 받는다면 "재수가 없었겠거니"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더욱 더 억울함이 가중된 것입니다.


이런 일반이 보기에 애매한 증거로 "징역 6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은 우리 법원이 성범죄 사실 인정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 사건의 판결문(아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을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스친 것인가? 움켜잡은 것인가?


CCTV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동영상을 피고인은 피해자인 여자와 남자 사이의 공간을 걸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있고, 이 공간은 피해자인 여성의 몸에 접촉하기 충분히 좁은 공간입니다. 따라서 접촉 자체가 일어난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스친 것인지 아니면 움켜잡은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엉덩이를 '스친' 경우 엉덩이를 '움켜쥔' 경우와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아닙니다. 엉덩이에 접촉이 일어난 이상 그것이 '스친' 것이든 '움켜쥔'것이든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스친'것과 '움켜쥔'것에 따른 불쾌감과 그 인식 및 반응이 일반이 느끼기에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이 이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렇게 애매한 경우 관행적으로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매한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만 증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상 동일한 힘을 부여합니다. 다시말해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면 그 진술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말입니다.

만약, 이 사건의 판사가 사건 현장에 가서 동영상과 동일하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움직임을 직접 재현해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적어도 무작정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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