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기소유예]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사건
[강제추행 - 기소유예]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강제추행 기소유예]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사건 

최윤호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기소유예]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사건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부인과 함께 치킨집에서 술을 먹게 되었고 테이블에 있는 맥주잔을 치우려던 아르바이트생의 오른쪽 팔 부위를 3회 주물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최윤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CCTV 등 의뢰인이 추행한 사실이 명백하였으며 피해자가 매우 불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명백한 강제추행이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최윤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하지 못했으나 CCTV 영상을 통해 본인의 행동을 확인 후 매우 자책하였으며 부인이 옆에 있었기에 피해자에 대해 성적인 의도로 팔을 붙잡은 것이 절대 아니며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볍게 붙잡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 사건을 통해 올바른 성 관념 및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점과 지나친 음주로 발생할 폐해 등을 느낀 후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완전한 초범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얻었으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아내가 옆에 있었기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최윤호 변호사만의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로 인해 한순간에 강제추행범이 될 위기에 놓였으나

최윤호 변호사를 통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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