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 집행유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 집행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집행유예] 

최윤호 변호사

집행유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 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자 화장실을 점검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불법촬영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점검을 목적으로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적발당하고 홀로 사건을 진행하다 재판을 받게 되자 최윤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다수 보유하였고 첫 경찰조사 때 이미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최윤호 변호사는 법원단계에서 최대한 의뢰인의 구속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최윤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을 피할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이후 스스로를 반성하고 참회하는 반성문을 매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완전한 초범이며 의뢰인은 개선의 의지가 굳건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행 후 촬영한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통해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의 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속이 될 위기 속에서

선처를 받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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