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맞폭으로 학폭 신고당한 경우 피해학생 측의 대응방법
[학교폭력] 맞폭으로 학폭 신고당한 경우 피해학생 측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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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맞폭으로 학폭 신고당한 경우 피해학생 측의 대응방법 

김상윤 변호사

– 억울한 가해자 지정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 –

학교폭력 사안에서 ‘맞폭’은 본래 피해자인 학생이 가해학생을 신고한 후, 상대방이 되레 피해학생을 역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쌍방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가리지 못한 채 양측 모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판단될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사안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행위가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일회적이고 방어적인 반응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제3자 목격자의 진술 확보가 핵심적입니다. 교사, 친구 등 현장에 있었던 제3자가 작성한 객관적인 진술서는 학폭위 심의에서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사건 이전부터 이어져 온 괴롭힘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SNS 메시지, 교내 상담기록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 측 진술서는 단순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폭력의 경과, 정황, 반응의 이유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술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의사의 소견서나 상담기록을 통해 심리적 피해와 위협 상황을 뒷받침하는 것도 실효적입니다. 학폭위 출석 전에는 예상 질문에 대한 모의 답변을 준비하고, 필요시 전문가 동행을 통한 진술 보조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상대방의 역신고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고의적 주장일 경우, 무고죄 등 형사적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가 종료된 이후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사안 초기부터 증거 수집과 진술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필자는 다양한 ‘맞폭’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의 입장을 보호하고, 부당한 징계를 막아온 실무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방어 논리를 바탕으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정당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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