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 비방 현수막 무죄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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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최신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 비방 현수막 무죄 판결 분석 

김상윤 변호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일상적인 갈등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형사 고소 사안입니다. 특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시민 단체 등 공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감시와 비판 행위는 종종 형사처벌의 경계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익을 위한 비판은 설령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감정적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이 사건은 아파트 회장의 운영비 집행 의혹 등을 비판한 주민들이,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도 부끄럽다”, “미쳤구나 입주자대표회장” 등의 표현을 담은 현수막과 로비 게시물을 설치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은 표현의 수위가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의 표현들은 일부 감정적이고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주된 내용은 아파트 운영비 횡령 등 주민 다수의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비판의 방식도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며 공익을 위한 의견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판결은 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 적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감정적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비판의 대상이 공적인 인물이고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이거나 단순한 인신공격에 불과한 경우는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현재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중이거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표현의 방식이 문제 된 것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공익 비판이었다면 방어 가능성은 충분하며, 사안에 따라 조속한 법률 대응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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