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연락두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보증금을 지키세요
집주인 연락두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보증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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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연락두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보증금을 지키세요 

유선종 변호사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사 나가라 해놓고 정작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임차인이 무기력하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라는 강력한 법적 절차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비웠지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등기부에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잠적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 절차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하고 나면 대항력(대부분의 우선권)이 사라지므로, 임차권등기를 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어떻게?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송 없이도 등기 명령을 받아 부동산 등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되거나 매각되는 경우, 등기된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추가로 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임차권등기 여부는 법적 "우선권"을 확보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이사 직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변호사 조력 아래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망설이면 권리는 사라지고, 빠른 대응만이 보증금을 지키는 최선의 전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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