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버스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재수학원생으로, 학원 등하원 중 버스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가슴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여 그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한 날 이전에도 의뢰인이 계속 만져온 것 같다고 피해자 조사 당시 진술하였지만, 의뢰인은 그 날이 처음이었다고 주장하며 대립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최윤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 들은 후,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촬영물이 있는 날에 대하여 혐의를 완전히 인정하였지만, 물증이 없는 날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하였고, 더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후, 최윤호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전함과 함께 합의를 요청하였고, 빠르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께서는 하마터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기소유예에 이르지 못할뻔하였지만,
최윤호 변호사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사히 이끌어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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