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 불송치] 현행범 체포 후 불송치 결정까지
[스토킹 - 불송치] 현행범 체포 후 불송치 결정까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 불송치] 현행범 체포 후 불송치 결정까지 

최윤호 변호사

불송치

[스토킹 - 불송치] 현행범 체포 후 불송치 결정까지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최윤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3차례 거부하였으나 뒤를 따라가는 바람에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최윤호 변호사는 동종사건의 경험이 풍부하여 의뢰인 선임 후 최윤호 변호사가 보유한 스토킹 범죄의 자체 사례들을 분석하였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냈으며 결국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이 높은 위기 상황 속에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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