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판매 - 불입건]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액상대마를 지인과 두 차례 공동구매하여 지인에게 이를 전달해주고, 개별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합성대마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액상대마를 두 차례 공동구매하였을뿐인데, 합성대마를 지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입건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액상대마와 합성대마 중 어떤 마약류를 취급했는지에 따라 그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고, 공동구매인지 판매인지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기 위해서는 적어도 실제 있었던 사실인 ‘액상대마 공동구매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을 필요성이 절실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최윤호 변호사는 우선 빠르게 수사기관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지하였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과 액상대마를 공동구매한 지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 지인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인지된 점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억울함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최윤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소통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불입건을 결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자로서, 마약류 등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을 위험이 다분했으나
입건 전에 사건이 종결되어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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