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불송치] 억울하게 준강간범이 될 위기에 놓인 상황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외로운 마음에 오픈채팅을 통해 모임에 가입하였고 번개 모임에 참석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친해지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해 서로 숙박업소로 향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최윤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의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 하였으며 절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 합의하에 했는데 왜 고소를 당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준강간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우며 억울함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구속도 가능한 사건이기에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최윤호 변호사는 우선 이번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밖에 없기에 사건의 경위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처음 만난 시점부터의 모든 CCTV를 체크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화기애애한 부분, 서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고소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힘으로 숙박업소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 같이 사이좋게 걸어가는 장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다음 날 서로 연락을 하였으며 해당 대화 내역 중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어제 콘돔을 착용했는지도 물어봤을 뿐 준강간 피해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은 애초에 성관계를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기에 몰랐다고 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최윤호 변호사의 증거분석 능력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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