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핑계를 대며 물품을 약정기에 공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계약 해제에 기한 대금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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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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