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내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직급이 높은 권력형 성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요새 많이 힘들어?” “일은 어때?”라고 하면서 머리나 등을 만지고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직장 상사이다 보니 매일 봐야 하는 상황이라
불쾌함을 표시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강제추행의 경우,
회식이나 업무 중일 때, 목격자가 있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이 가해자의 평소 행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첫째로,
우선 피해자가 당당하게 가해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피해 직후에 당황하여 아무 말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나중에라도,
“부장님, 그때 제 어깨 감싸 안으셨는데 상당히 불쾌하고 수치심이 느껴졌습니다.
사과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해자가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상하관계에 있는 가해자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게 되면 가해자의 추행이 점점 더 과감해질 수 있고
나중에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해자의 범행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증언을 피하거나 오히려 가해자와 친한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서둘러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직장내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는 회사측에 가해자의 범죄를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말한 경우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조치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의무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징계조치도 해야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면,
그 자체로도 피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경우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직장내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에 피해내용을 알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회사 내부적인 징계절차와는 전혀 다르며 결국 가장 관건은 형사소송에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이 바뀔 수도 있고 민사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평소 직장 상사로 함께 일했던 사람을
고소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심적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회사 내 소문이 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예민하다는 평판을 받거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입을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직장내에서도 성범죄에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고
피해자 보호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끔 “나 하나만 묻고 가면 된다”는 생각에 참고 버티시시다가,
가해자의 계속되는 범행에 뒤늦게 고소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불필요한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증거 확보에도 유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에도 유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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