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질문 중 하나는
“제가 유책배우자인데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 즉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동반한다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그러한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였지만,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양측은 수년간 사실상 별거 상태였고, 정서적 단절 역시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여전히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할지 조언을 구하셨고,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이 ‘혼인의 실질적 파탄 상태’를 입증하는 데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혼인 파탄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다
1. 생활의 단절과 장기 별거
양측은 수년간 동거하지 않은 상태였고, 생활비 공유나 가족 행사 등의 교류도 없었습니다.
그간의 별거 기간, 거주지 분리, 경제활동의 독립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2. 감정의 단절과 소통의 단절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시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필요한 연락마저 갈등으로 번지기 일쑤였습니다.
문자, 녹취,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정서적 유대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3.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혼인 유지 의사를 밝히고 있었지만, 그 주장은 사실상 형식적인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실제로 혼인생활을 회복할 의지도 없었고, 단지 이혼을 거부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생활의 단절, 장기 별거, 감정의 단절 등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를 주장하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 주장임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였습니다.
결과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재판부는 변호를 받아들여 이혼을 기각하는 것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인격권 침해와 부당한 구속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혼인관계의 외형보다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자,
충분한 사실 정리와 설득이 동반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승소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깨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결혼 생활이 끝났고, 서로에게 감정도, 일상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 현실을 회복 불가능한 관계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각자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었던 의뢰인이었지만,
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정확히 보여줌으로써 법적으로 이혼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가사소송은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고민에 빠진 상황이시라면 가사전문 주희양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법적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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