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청구 기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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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청구 기각 전략 

김은영 변호사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다면, 무조건 위자료를 줘야 할까요?

모든 상황에서 상간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몰랐는데 왜 내가 위자료를 내야 하지?

이미 그 부부는 이혼한 관계였는데…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 없이 가만히 있다 보면,

수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그대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소송을 당하였다고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간자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거나 위자료를 감액받는 전략을

'법률사무소 하라'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자 소송의 법적 근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간자 소송, 어떻게 기각시킬 수 있을까?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간자 소송에서 청구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긴 경우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상간자가 합리적인 확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

상대방의 혼인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교제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러한 주장이 적절한 대응일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실제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모호하거나 추정에 불과하다면, 청구 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던 경우

1)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면,

상간자의 행위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원고에게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상간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부정할 수 있습니다.

기각이 어려울 때는? 위자료 감액 전략!

공동불법행위자 간 부담부분 주장

1) 유책배우자와의 책임 분담 주장

상간자와 유책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따라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3. 8. 선고 2021가단61453 판결)

2) 책임 비율의 감경 주장

상간자의 책임 비율이 유책배우자보다 적다는 점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주도했다면 이를 강조해야 합니다.

3) 위자료 감액 사유 주장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던 경우

  •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부 있었던 경우

  •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경우

  • 상간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사유로 위자료 액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륜이었다"는 말 한마디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경과, 당사자의 인식 등

수많은 요소가 종합되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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