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무죄 확정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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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 무죄 확정 된 사례! 

유선종 변호사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일부를 임대해 준 건물주로, 입점한 마사지 업소가 불법 성매매 영업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업소 관리인이 경찰서장으로부터 단속 통보를 받은 점을 근거로, 임대인도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한 것이라 판단하고 "성매매알선 장소제공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도 건물을 제공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관리인의 인지 여부를 임대인에게도 연결시키려 했지만, 직접적인 고의나 인식 입증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성매매 장소 제공죄가 성립하려면,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명확히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 계약 구조, 임대 경위, 업소 등록 서류 등을 통해
의뢰인이 단순한 상가 임대인으로서, 불법행위와 무관하게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만 진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 인정 기준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관리인 진술 간 불일치와 논리적 허점을 집중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업소 운영방식이 임대인에게 성매매 사실을 인식시킬 수 없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의 입증 또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추후 형사보상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는 단순한 임대계약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으며,
형사사건에서는 이 점이 결정적인 무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기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고의성 여부를 분리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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