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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7월 법인 회사 입사~11월 24일 퇴사 월 실수령액 급여250만(기본급)+150만원 (상여금)+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입사 2. 2025년 10월 현재 급여정산 한번도 못받음 3. 4대보험도 미가입(소급해서 가입해 준다고만 함) 4.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지만 1장만 싸인후 받지는 못함 5. 그동안 일했던 내용은 통화녹취와 카톡에 증거로 남아있음 위의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나 1. 처음 면접볼 당시 집과 회사의 거리가 머니까 재택근무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받았고 미팅이 있거나 현장조사를 나갈때만 회사,현장에서 업무를 한게 근로자로써 인정받기가 힘들어보인다 합니다. 2. 이유는 출퇴근 시간과 하루 업무시간이 불명확하여 그렇다고 합니다. 3. 만약 그렇게 종결이 된다면 제가 받아야할 약1600만원과 4대보험 소급적용은 못받는건가요? 4. 경찰서에 따로 사기.기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5. 회사 대표는 저랑 계약서 작성할때완 다르게 근로감독관에게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증언한 상태입니다. 6. 11월에 진정을 하였고 사업주는 수차례 출석연기끝에 한번출석하고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근로자로서 인정하기 어려워서 노동법상으로는 적용잉 안된다 합니다. 7. 따라서 다시 대표에게 연락하여 밀린 급여를 언제 줄꺼냐.2월에는 정리해준다,3월에는 정리해준다 차일피일 또 미루고 있어서 ..정안되면 소송진행 하겠다는 식으로 전달하고 3월 25일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8.사업주가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도 매도하려고 준비중이라 질문? 1. 이건물에 대하여 먼저 가압류를 걸수 있는지? 2. 화해조정이 안되면 민사판결로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게 낫겠죠? 3. 수많은 거짓과 처음부터 사기.기망을 할 목적으로 한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하여 형사소송도 진행하면 더욱 피고를 압박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