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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차액 요구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응 방법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건설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급은 17만원이나 현장에 오기 전 일급 15만원으로 공지받았습니다. 현장 첫 출근날 전자계약서로 15만원 서명하였으나 다시 전자계약서가 오더니 차장이 급하게 얼른 사인해달라 했습니다. 무슨소리냐고 했으나 차장은 그저 얼른 해달라는 했습니다.급여는 제 계좌로 17만 원 기준 4대보험 공제 후 입금됩니다. 그러나 차장은 급여일마다 “실제 단가는 15만 원”이니 차액을 현금으로 요구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일급 15만 원 기준으로 4대보험 공제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입금액·명세서·계약서 간 금액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제 명의로 세금이 과다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차액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요구되었고,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와 급여명세서, 계약서, 입금내역은 보유 중입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의 경우 결근일을 허위로 공수 처리해 금액을 가져가거나, 급여 입금 직후 차장 계좌로 차액 송금을 요구한 사례도 들었습니다. 해당관련 이야기에 차액금 요구는 불법아니냐 질문했했고 차액금을 주지않으면 다음달 월급 지급 안할것이고 계약서를 잘못쓴것이라 하고, 노무사끼고 부당이익취득으로 소송할것임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같은 동네라는 이유로 차장과 출퇴근 카풀을 하게 되었는데(차량은 제 소유), 그 과정에서 성관계 시간, 돈을 주고 여성을 만난다는 발언, “내가 남자친구라고 생각해라” 등 성적·부적절한 발언이 반복되었습니다.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중단되지 않았고, 반장·사무직 인원에 대한 욕설, 저를 운전기사처럼 지칭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 생리 이상, 스트레스성 장염이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자동 삭제되었으나, 당시 내용을 지인과 동료들에게 즉시 공유한 정황은 있습니다. 임금 차액 요구의 불법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성립 여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너무 힘이들어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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