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처럼 자료를 검색하던 중, 유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유출 고화질작’이라는 영상파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해당 파일은 불특정 다수의 남녀가 등장하는 성관계 영상이었고,
다운로드 직후 약 6시간 동안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 혐의로 입건되었고,
특히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형사처분과 별개로 직위해제 및 해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기소유예조차 곧바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공무원 신분상,
의뢰인은 반드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만 공직에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①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여부를 의뢰인이 사전에 인식하였는가
②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 시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뤄지는 구조를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었는가
특히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순 방어 이상의 전략적 대응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카드 사용 내역,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확보
● 다운로드 직후 외출하였음을 입증, 실질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을 주장
● 토렌트 프로그램의 ‘자동 업로드 기능’에 대한 인식 부재를 구체적으로 설명
● 실제 많은 사용자들이 해당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외부 IT자료 및 사용 후기 사례 등을 통해 논리화
● 영상이 연출된 상업물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소명
●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소방공무원이라는 점, 징계 리스크와 사회적 책임을 감안하여 판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이외에도 예비적으로 제출한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 성인지 교육 이수계획서 등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공무원직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피의자가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로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의 특성과 의뢰인의 인식 수준을 고려할 때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의뢰인이 영상파일을 실제로 시청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행위에 불법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지 및 반포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 징계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명예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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