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권탐지주의,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당사자의 적극적 주장과 입증이 필요
가. 재산분할심판은 가사소송법에 의한 여러 분류 중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단어에서도 알 수 있다 시피 소송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원고, 피고의 주장 및 입증이라는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이른 바 직권탐지주의라는 법리 하에 놓인 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만연히 당사자의 주장 입증만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나. 이처럼 직권탐지주의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없는 경우에도 자유로이 재산분할 대상의 존부, 형성경위, 가액과 기여도 비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 입장에서 알아서 찾아서 조사 심리할 수 있도록 힌트가 되는 사실과 그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일응의 증거는 던져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재산의 존부 액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심지어 상대방 소유의 재산의 존재 자체를 모를 수 도 있음),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아래의 재산 명시제도를 활용하거나 가사조사를 활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2. 재산명시제도
가.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는 가사소송법에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나. 통상 직권 보다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명시명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재산명시명령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이에 대한 사전고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발부 받아서 제출하라는 자세한 안내까지 받으므로 꼼수를 부려 누락하는 것은 여간 강심장이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다. 따라서 위 재산명시신청만 하여도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상세히 알 수 있기에, 재산분할을 위한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막연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 만일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재산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제1항)
3. 가사조사
가.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사유 즉 유책성이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위한 양육환경 등에 관하여 가사조사를 흔하게 활용하는 편이기는 하나, 재산분할을 위한 사실관계 등을 알아내기 위해 직권으로 혹은 원,피고 당사자의 적극적인 신청으로 가사조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한 번의 가사조사로 유책성, 유책성 정도, 재산분할 참작에 관한 요소, 친권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동시에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나. 가사조사관은 재산의 형성과정, 현재의 경제상황, 재산분할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등 재판부가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데,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당사자를 직접 조사한 가사조사관의 심증, 의견이 재판부에 정리된 글로서 전달되므로, 심리도중 가사조사로 사건이 넘어 갔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한 똑 같은 사실관계만 재탕으로 확인하며 시간만 지연하는 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사실조회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를 고지 받고 특정 정보제공기관에서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나, 자신에게 불리한 재산을 그대로 털어내 놓는 경우 곧바로 분할이라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성실하게 털어놓지 않을 수 있고, 가사조사의 경우에도 가사조사관이 원,피고 당사자의 주장의 진위에 관하여 기존의 소송기록을 넘어 별도의 직권적인 입증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분명 위 두 제도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고 판사가 직권으로 그리 성실하게 조사하지도 않는 것이 실정입니다(그럼에도 위 재산명시제도와 가사조사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나. 이의 보완으로 당사자는 드러나지 않은 상대방의 예금, 보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사실조회를 활용할 수 있고,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명시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간접강제하기 위해 혹은 가사조사관의 질문에 거짓답변을 심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 가사조사 이전 혹은 병행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맺으며
위와 같이 이혼 등 소송 시(혹은 이혼 후 2년 내의 재산분할심판에서의) 재산분할의 입증도구에 관하여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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