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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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무죄) 

권순명 변호사

승소

2018형제2****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2011. 11월경부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거래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의 핵심

이 경우 피의자가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거래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무혐의 또는 무죄의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중요 증거인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여 당시 범행 정황과 피의자와 피해자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거래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피의자가 무혐의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담당 검사가 사건을 무혐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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