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2011. 11월경부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거래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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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장현 인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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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제2****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2011. 11월경부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거래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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