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 가처분 대응법과 전략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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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가처분 대응법과 전략의 모든 것 

조송운 변호사

승소

전직금지가처분은, 전 직장이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에 이직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임시로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본안 소송(손해배상청구 등)보다 훨씬 빠르게 결정되며, 일단 인용되면 이직자는 해당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벌금(간접강제금)을 부과받거나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이직자는 새로운 직장에서 즉시 업무를 중단해야 하고, 회사 역시 해당 인력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어 채용 리스크와 프로젝트 차질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경쟁사 이직 = 법적 위반’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이직자의 평판에도 실질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은 전 직장이 자사의 영업비밀 보호나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경업 제한이나 퇴사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직금지가처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 방어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리며, 상담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함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시에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체결한 경우

보통 전 직장에서 퇴사할 시에 영업비밀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을 것이고, 동종업계에 일정 기간 이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하는 시점에 굳이 일을 벌리고 싶지 않아서, 별 생각없이 싸인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은 바로 이 서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신청이 이뤄집니다.

다만 퇴사 시 작성하는 경쟁사 취업 제한 서약서(전직금지 서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해당 서약이 모든 경우에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의뢰인께서 체결하였던 서약서입니다. 1년간 동종경쟁사로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 같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전직금지약정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도 그 기준을 넘어서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 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합니다.

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즉, 단지 전직금지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전직이 제한되지는 않고, 약정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직금지가처분’이 신청되었을 때의 방어 전략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전직을 금지할 만큼 보호가치가 있는 권리(영업비밀 등)가 실존해야 합니다.

이때 전직금지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선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쟁점들에 맞춰 구체적으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하죠. 아래에서는 주요 방어 포인트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직을 금지할만큼 "과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있나"를 본다>

방어 포인트 ① “보호받을 영업비밀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정되려면, 전 직장이 ‘보호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영업비밀이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실제로는 회사 내에서 비밀로 취급되지 않았던 것이라면, 그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 예를 들어, 내가 다뤘던 자료가 사내 위키, 슬랙,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팀원 모두에게 열려 있었던 것이라면, 회사가 비밀로 ‘관리’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 그 정보 자체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라면,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게임 밸런스 구조, 벤치마킹한 타 게임의 특징 등은 다른 회사들도 아는 수준의 정보일 수 있죠.

나는 그런 정보에 접근조차 못 했다면? 그럼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조직도, 직무기술서, 실제 업무기록 등을 통해 내 역할이 정보와 무관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방어 포인트 ② “이직한 회사와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두 회사가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전직 자체를 막을 실익이 사라집니다. 법원도 실제로 “경쟁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우선한다”는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 게임회사 간의 경쟁이라고 해도, 장르나 플랫폼이 다르면 직접적인 경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 회사는 모바일 MMORPG, 현 회사는 콘솔 기반 캐주얼 게임이라면 성격이 전혀 다르죠.

  • 또 내가 맡은 직무가 완전히 다르면 더 유리합니다. 기획자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바뀌었거나, 서버 개발자였다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옮겼다면, 겉으로 같은 업계라 하더라도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직 후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방어 포인트 ③ 전직금지 조항이 과도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약정이 체결되어 있다 해도, 그 내용이 과도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과잉금지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원칙입니다.

  • 예를 들어 경업금지 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업계 전체를 포괄하고, “경쟁 회사”나 “유사한 직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게 적혀 있다면, 제한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볼 수 있죠.

  • 법원은 이렇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위반 시 5천만 원 지급” 같은 위약벌 조항이 있어도, 법원은 전직금지 자체가 정당해야만 위약벌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겁먹지 마세요. 문제는 조항의 유효성입니다.

방어 포인트 ④ 이직자 측의 ‘성실한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나는 해당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전직 과정을 밟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 예를 들어 채용 과정에서 이직 관련 리스크가 있음을 새 회사에 미리 설명하고, 그 흔적이 이메일 등으로 남아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입사 전에 자발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거나, 입사 후 업무 환경에서 전 직장 정보와 단절되도록 노력한 내역이 있다면, 회사나 법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태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환경을 분리한다든가, 특정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거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하겠죠.

★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은 자칫하면 "실제로 보호할 영업비밀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 것"이라는 식으로 전 직장 측에 의해 역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즉, 방어 의지를 보여주려던 정황이 오히려 영업비밀의 존재와 유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주장할 때에는, 매우 섬세한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해당 자료를 어떻게 포장하고 법리적으로 해석할지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무리하며...

최근 몇 년간, 게임 업계에서는 단순한 이직만으로도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게임사 출신 인재들이 스타트업이나 경쟁사로 이직할 때, “그 기획서, 사실 우리 영업비밀 아니냐”는 식의 압박성 내용증명이 도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죠.

실제 사례로는, 크래프톤과 엔씨소프트 간의 퇴사자 기획 정보 사용 분쟁, ‘다크 앤 다커’ IP 매입을 둘러싼 기술자료 유출 의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게임이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영업비밀이고, 그것이 실제로 활용되었는가를 둘러싼 복잡한 경계 싸움이 핵심입니다. 그만큼 업계 종사자에게는 매우 현실적이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슈입니다.

저는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게임회사의 IP팀 인하우스로 재직하며, 지금은 IP 전문 로펌의 대표변호사로서, 산업의 생리와 법원의 기준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직 과정에서 혹시라도 영업비밀 침해나 전직금지 위협에 노출되었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은 ‘속도전’입니다. 상담 전,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전직금지가처분(경업금지 가처분)은 업무 내용과 회사 간의 경쟁 관계, 영업비밀 접근 여부 등에 따라 인용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의 항목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1. 이전 및 현재 직장에서의 업무 내용

✅ 2. 영업비밀 접근 여부 및 관리 방식

✅ 3. 이직 및 퇴직 시점

✅ 4. 전직금지 관련 서약 또는 계약 체결 여부

✅ 5. 전 직장에서 퇴직금이나 보상금을 경업금지와 연계하여 지급했는지

법률가이자 실무자, 그리고 문제 해결자.

국내 대표 게임사 크래프톤 출신, 실무를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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