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창작 대표변호사 조송운입니다.
오늘은 가장 보편적인 광고 방식으로 자리잡은 인플루언서 광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인플루언서 광고는 협찬, 리뷰, 공동 기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도 브랜드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SNS에 직접 사용 후기와 함께 광고 게시물(피드, 스토리 등)을 올리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정해진 SNS 노출 횟수가 모두 이행되면, 인플루언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게시물을 더 이상 업로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광고가 끝난 뒤, 인플루언서가 유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전에 쓰던 제품은 사실 별로였어요” 같은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 제품이 바로 당신의 브랜드였다면요?
이 글에서는 계약 종료 후 인플루언서의 부정적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직접 대응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브랜드는 어떤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실제 업무사례: 계약 끝났다고 광고했던 제품 '돌려까기' 시작?
의뢰인인 한 브랜드사는 유명 인플루언서 A씨와 광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브랜드사의 광고제품을 수차례 피드와 스토리에 노출시키고 공구(공동구매)도 진행하며,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지속적으로 제품을 광고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은 제품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며, 소기의 마케팅 효과를 거두었죠.
그런데 문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였습니다.
인플루언서 A씨는 유사한 타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에 쓰던 제품은 바르기 불편하고 냄새도 별로였는데, 이건 확실히 다르네요.”
출처 입력
브랜드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1) 유사 제품이었기 때문에 특정이 충분히 가능했고, 2) A씨가 오랜 기간 해당 제품을 광고해왔으며, 3) 해당 제품의 특징과 시기가 명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댓글 및 DM으로 "혹시 OOO 말하는 건가요?"라고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브랜드의 이미지가 은연 중에 훼손되기 시작한 것이죠.
계약 위반부터 형사처벌까지, 브랜드 보호 전략
1. 광고 계약 위반 여부: 계약서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됩니다:
사후 비방 금지 조항 -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금지하는 조항
비밀유지 조항 - 제품 관련 정보나 내부 협업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항
경업금지 조항 - 경쟁사 제품 홍보 금지, 또는 일정 기간 동일 카테고리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
이런 조항이 있고, 발언이 이에 위배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및 광고료 환수까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위 조항들이 유효하게 살아있는지, 다양한 사후발언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계약서 조항이 작성되었는지, 위반 시 광고료 환수를 정하고 있거나 위약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계약서 체결 단계에서 미리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두는 것이겠죠.
2. 비교 발언, 부정경쟁행위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미처 금지 조항을 포함해두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예전 제품은 OO성분이 없었는데, 이번 제품은 있어서 훨씬 좋다”, “전엔 효과 없었는데 이건 진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만적 비교광고’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비교광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비교광고는 경쟁 제품과의 합리적 비교가 허용되지만, 타사의 상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식으로 비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발췌
즉, 타 제품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특정성을 띤 간접 비교로 인해 오인·혼동을 유발했다면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 17조는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소비자 오도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 신고 및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형사고소 가능한 경우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이전 제품임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묘사가 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향유해 당연히 명예의 주체가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인플루언서의 비방 행위로 인하여 기업 브랜드의 평판이 훼손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창작 실제 성공 사례: 스토리 캡처 → 내용증명 → 고소장 접수
제가 직접 처리했던 한 사례에서는, 인플루언서가 계약 종료 직후 유사 제품 광고를 올리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전에 썼던 제품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광고하는 제품은 아쉬웠던 부분들은 모두 보완한 제품입니다.”
해당 인플루언서의 팔로워들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브랜드 인스타 계정으로 몰려와 위 발언에 대하여 묻고 브랜드 제품의 효과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댓글 등을 달기까지 하면서, 클라이언트 측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브랜드의 대표님이 적시에 제게 상담 및 의뢰를 하였고, 즉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 요청으로 스토리 캡처 및 SNS 화면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및 법률사무소 명의로 DM 경고, 사전 대응
상대 인플루언서가 대응 없이 게시물 유지
표시광고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진행
이후 게시물 삭제 및 공식 사과문 업로드로 종결
이와 같이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인플루언서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 행위를 중단 시킬 수 있었고, 사과문 업로드까지 받아냄으로써 브랜드의 대표님께서도 심적으로 많은 위안을 얻으셨습니다.
이후에는 법률 자문 업무로 이어져, 앞으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트너 계약서를 전면적으로 다듬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창작은 이런 일을 합니다
광고는 단발성 계약이지만, 브랜드 이미지는 장기적인 자산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광고 계약서 작성 시,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은 SNS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며, 비교 표현에 대한 제한 조항 역시 포함함으로써, 이후 경쟁 제품과의 비교에서 우리 제품이 부당하게 언급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종료된 이후에도 브랜드는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리스크가 감지되었을 때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와의 협력 체계가 작동해야 하며, 광고 계약 설계 및 검토, 공정위 신고 또는 표시광고법 자문까지 포함하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창작’은 실제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대응, 공정위 신고 사안 처리, 인플루언서 게시물 증거 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자문을 넘어선 실행 중심의 브랜드 리스크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을 동시에 설계하는 브랜드 보호 체계,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계약으로 끝나지만, 브랜드 보호는 그 이후가 시작입니다."
법률사무소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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