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SNS, 단체채팅방, 문자메시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거의 모든 소통이 문자로 기록되는 시대죠.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명예훼손과 형사고소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소문에 해명하는 문자메시지 한 통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람이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교회에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이 해외여행 중 구매한 여성용 속옷을 우연히 피해자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 물건은 검은 비닐봉투에 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남자친구가 좋아할테니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말하며 이를 건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교회 사람들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이 선물 건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옷인 줄 알면서도 가져갔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내용이 약 수백 명에게 공유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피고인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랬습니다.
피고인의 문자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인지
그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지
단순 해명이 아니라 비방 목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검찰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가 “피해자가 속옷임을 알면서도 요구하거나 받아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는 허위사실이며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요건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그 말을 왜,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
즉 의도와 고의성이었기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허위 사실이 아닌, 해명을 위한 사실 전달임을 설명
문자메시지의 표현은 피해자가 물건의 내용물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억과 인식에 기반한 진술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물건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하며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명예훼손 의도 없음 강조
문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조롱의 표현이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해명하고 상황을 설명한 ‘방어적 진술’에 가까웠기에, 자기 방어를 위한 정당한 해명권 행사로 평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메시지의 전달 경위
피고인이 직접 문자메시지를 여러 명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타인에 의해 확산된 것이었으므로 ‘공연성’ 요건에 대한 법리적 반박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 무죄
재판부는 변호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자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자 전체의 맥락이 자책과 설명에 가깝다는 점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단 한 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시대
무심코 뱉은 말 한 마디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심코 해명한 문장이 형사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맥락, 상황, 전달 방식, 진정성을 정확히 설명하고 구조화할 수 있다면 법원도 이해합니다.
그것을 법정에 전달되는 언어로 설계하는 것이 전문변호인의 영역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신가요?
억울함을 말이 아닌 법으로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는 일,
형사전문 주희양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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