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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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성공 사례 

조정훈 변호사

집행유예 2년

안녕하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아드리는 대전 형사 전문 조정훈 변호사 입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만 14세)와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가져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20대 남성 입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이후로 꾸준히 연락하여 친분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서로에게 호감이 있음을 확인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1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여겼으나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위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화되었고 본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응 과정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하여는 법이 개입하여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당사자 일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 하여 법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에 관하여,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의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로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양형 사유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님에게 상당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성도 없음 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 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정도로 중한 범죄인데, 본 사안에서는 조정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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