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일하다가 부딪힌 게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결정, 24시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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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일하다가 부딪힌 게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결정, 24시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A는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B는 파트타임 직원이었습니다. A는 약사 면허를 취득하여 20년간 약사로 일을 해왔고, B는 오후 시간에만 근무하였지요.

 

B가 담당한 업무는 약국에 손님들이 들어오면 처방전을 받아 입력하고 카드 결제를 하고, 그 사이 피의자가 약을 조제하면 약을 규격에 맞는 비닐봉투에 담아주는 일, 약을 분절하거나 약상자를 정리하는 일, 청소 등.. 단순한 업무였습니다.

 

A는 B가 과거 약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서 채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카드리더기 사용법을 알지 못하여 A가 카드 결제하는 법부터 가르쳐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A는 약을 조제하다 말고 나와서 계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B가 봉투에 담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었지요.

 

카드리더기가 있는 자리 뒤쪽 편에 조제실 입구가 있고 내부 공간 자체가 협소하여 A가 왔다갔다 하면서 업무상 이동 중에 스치는 경우가 있었고, 조제실 입구 쪽에 B가 서 있으면 A가 나오면서 옆으로 비켜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B는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는 편이어서 바쁠 때는 A가 그냥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빈번하였고, 그때마다 B에게 업무지도를 다시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B는 A에게 “저는 터치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른이시니까 앞으로 주의하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A는 영문을 몰라 황당해하며 B가 출근하면 물어보려고 답장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B는 그만둔다는 말도 없이 무단결근하였고, A는 B가 잘 안 맞아서 그만두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급여와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B는 근무 도중 A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였고 수사관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갖고 약국을 방문하여 A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알바의 고소

 

고소내용을 보면 『A가 갑자기 B의 옆으로 다가와 어깨와 팔뚝을 밀착시킨 다음 손등으로 카드리더기에 올려진 B의 손등을 밀치듯이 만지고, 서랍장에서 비닐봉지를 꺼내려는 B의 손 위에 손을 겹치고, B의 옆을 지나가며 손등으로 B의 왼쪽 팔꿈치를 툭 쳐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12회에 걸쳐 손등으로 B의 손을 밀치듯이 스쳐 만지거나...』

 

이 내용을 보면 B가 카드결제도 제대로 못하고 봉투에 약도 제대로 담지 못해서, A가 혼자서 조제실과 계산대를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비좁은 공간에서 우두커니 서 있던 B와 부딪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A의 접촉은 추행이 아니라 부딪힌 것이지요.

 

B는 자신이 약국에서 근무한 12일 동안 매일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요. B가 주장한 추행이란 것은 ① 카드리더기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의자의 손등으로 밀어 치우는 방법으로 만진 행위, ② 손님에게 약을 담아줄 비닐봉투를 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 위로 손을 겹쳐 비닐봉투를 잡고 빼가는 행위, ③ 이동 중에 손등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나 옆구리를 툭 밀면서 이동하거나 스치는 행위, ④ 피해자 옆에 가까이 다가가 약을 자르는 업무지도를 한 행위, ⑤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상체를 기울여서 약의 자리를 손으로 가리킨 행위입니다.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이고, 추행이 성립하려면 위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손님들을 응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입니다. B의 진술 그 자체로도 A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습니다.

 

A 입장에서는 B가 카드 계산을 제대로 못하고 손님들이 밀려서 직접 결제하였던 것입니다. B는 A가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라고 하면서 손을 스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자체로도 A가 B에게 업무지도를 하였던 점이 확인됩니다.

 

손님에게 비닐봉투를 꺼내어 약 봉투를 넣어서 건네주는 업무를 할 때, 비닐봉투의 규격을 맞춰야 하는데 B가 서툴러서 A가 직접 비닐봉투를 꺼냈을 뿐, B의 손을 만질 의도도, 만진 행위도 없습니다.

 

약국 내에는 도난 방지 및 계산 착오 확인용으로 설치된 CCTV가 존재하였고, 손님들이 계산대 앞에서 빤히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는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B를 추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B는 일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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