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강제추행 무혐의 받은 후 상대방 무고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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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강제추행 무혐의 받은 후 상대방 무고죄 기소❗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은 이후 허위고소를 한 상대방을 고소함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물건을 주면서 손을 잡았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A는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B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만들고 싶었으나 무고죄 처벌이 쉽지 않다는 말을 듣고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조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무고죄에 있어 허위 사실의 신고란 단순히 상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 그 과장으로 전체 사실에 왜곡이 없는 정도라면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건네준 것이 전부인데, 주면서 손을 잡았다는 것은 다소의 과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이며 물건을 준 것은 당연히 범죄가 안 되지만 손을 잡았다는 말이 첨언 되면, 얼핏 사실관계에 대한 부연설명 이나 추가, 과장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뜻이 전혀 달라지며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실관계의 과장'으로 가장한 '허위사실의 고소'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무고죄 고소를 할 때 이 점을 잘 드러내어 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이후 무고죄 기소]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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