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버스에서 조는 여자가 굴러떨어질까 봐 잡아주었는데 기소됨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오른 손을 피해자의 등에 올리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 당겼으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기 보다는 버스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가 옆이나 앞으로 넘어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잡아 준 것으로 보이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하차하기 위해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결과
[무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버스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여 맨 뒤 오른쪽 창가 끝자리에 앉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버스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왼쪽에 앉았습니다. 피해자는 줄곧 고개를 숙이고 긴 머리를 얼굴 앞으로 늘어뜨린 채 좌우로 흔들며 졸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버스가 정차 중이거나 피고인이 몸을 바로 하고 앉아 있는 순간에는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거나 피해자에게 시선을 돌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버스가 흔들리고 피해자의 몸이 왼쪽으로 쏠리자 등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당긴 후 손을 떼었고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 쪽으로 쏠리자 약 13초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주다가 버스가 정차하자 손을 떼었고 이후 피해자는 한 번 깨서 바로 앉은 것 외에는 피고인 쪽으로 몸이 쏠린 채 계속 졸고 있었고 이후 약 18초간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 졸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하차하기 위해 피해자를 깨우자 그제야 바로 앉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 공판절차에서의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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