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성관계 영상 아청물제작·제공 소년부송치❗
[✅소년부 송치]성관계 영상 아청물제작·제공 소년부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소년부 송치]성관계 영상 아청물제작·제공 소년부송치❗ 

민경철 변호사

소년부송치

1️⃣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 성관계 촬영 후 지인에게 제공하여 고소됨

피의자는 17세로, 2년 전인 15세일 때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을 이불로 가린 뒤에 몰래 음부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이 영상을 친구 2명에게 보여주었고, 전 여자친구가 알게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고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보호자가 변호사를 수임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있으므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부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기소되면 유죄 판결 후 형을 선고받아서 전과로 남게 되고, 성범죄자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반면 소년부 송치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아청물제작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므로 징역형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고 선처받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전과가 안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죄질이 중해서 중한 처분을 받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무척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변호사 선임해서 진술 조력을 받고 함께 출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3️⃣ 결과

[소년부송치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지 ,기소여부와 소년부 송치는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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