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 "1호처분"ㅣ학폭 서면 의견서로 마무리!
[학폭가해] "1호처분"ㅣ학폭 서면 의견서로 마무리!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

[학폭가해] "1호처분"ㅣ학폭 서면 의견서로 마무리! 

이창민 변호사

1호처분(서면사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직 학폭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비리/청탁을 막기 위해 어느 학폭위인지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러다보니 학폭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폭 관련 포스팅을 단 한 개도 쓰지 못해서 마음이 쓰이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학폭 사건의 절차나 전체 구조 등은 추후 시간이 허락하면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1. 사건의 경위

두 학생은 평소 장난도 많이 치고 나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놀랍게도 많은 학폭사건이 더글로리처럼 심각한 괴롭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서로 다투게 되고, 평소 때리고 놀리면서 장난쳤던 것을 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쪽에서 먼저 신고를 하자, 반대쪽에서는 맞폭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으나, 2:1 구도가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분께서는 학폭 신고까지 직접 진행하시고는, 학폭위 단계에 이르러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2:1 구도에서 2쪽의 두 학생 어머님들께서 공동으로 사건을 맡기고 싶다고 하셔서, 먼저 둘 사이에 이해상충은 없는지 검토한 후, 전혀 없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폭위 출석까지 풀패키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었으나, 금전적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된다고 하셔서, 그러면 가장 효과가 좋은(?) 의견서 작성만 맡아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컨설팅까지 포함하여 의견서 + 컨설팅의 가성비 패키지(?)로 사건을 도와드렸습니다.

3. 대응전략

저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행동에 대해 장난의 성격이 강한 점, 상대방 역시도 비슷한 수위의 장난을 친 점 등을 유사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학폭위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무조건 길고 장황하고 상세하게 쓴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위원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일반 소송처럼 상세하고 장황한 서면을 제출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서면이 길고 페이지수가 많으면 변호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니, 또 만족하기도 하구요.

학폭위는 물론이고, 각종 '위원회'는 그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심의 자료를 미리 공유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 자료가 미리 공유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위원 역시도 개회 당일날에 와서야 사건 내용과 자료를 처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건을 파악하기에도 바쁜데,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가 장황하고 길기까지하다? 당연히 위원회가 이를 상세히 읽어줄 것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의견서에는 핵심만 담아 간결하게 작성하고, 강조할 점 위주로 컴팩트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폭위도 교육청 요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자료를 미리 전부 공유하지는 않으므로, 심의 자료를 학폭위 위원도 그날 처음본다고 가정하고 작성을 해야하고, 저 역시 그렇게 작성을 하는 편입니다.

아직 한글은 갈길이 먼 챗지피티...

4. 사건의 결과

학폭위 처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인 '서면사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다행이라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처분문서를 공개합니다.

최근 학폭이 대입에도 전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폭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니 상담신청이 필요하면 편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구역 내 학폭사건은 수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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