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고소인은 직장 내 동기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급기야 위 동기들로부터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위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의 전후 정황, 고소인의 진지한 반성과 주변인들의 탄원, 고소인의 건강 상태, 고소인의 현재 거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위 각 범죄들 모두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결과
모두 기소유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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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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