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로 NCMEC 통보, 무혐의로 종결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로 NCMEC 통보, 무혐의로 종결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로 NCMEC 통보, 무혐의로 종결 

김지진 변호사

무혐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낯설고 생소한 해외 시스템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걱정했던 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SNS에서 벌어진 짧은 대화가, 예기치 않게 미국의 아동성범죄 추적시스템인 NCMEC와 CyberTipline에 포착되며 사건화 위기에 놓였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한 상대방과 3일간 대화를 나누었고, 성적인 대화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금전요구나 협박, 상대방 신체사진 요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화 종료 후 페이스북 계정에 ‘아동청소년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알림이 떴고, 자동으로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경찰로부터 연락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미국발 수사 정보가 한국 경찰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끼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NCMEC는 미국 연방법에 의해 설립된 아동실종·학대 방지센터로, 미국 내 모든 인터넷 플랫폼의 아동성착취 콘텐츠를 감지하여 수사기관에 자동 통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CyberTipline’은 그 핵심 플랫폼으로, 전 세계 230개 이상의 플랫폼이 실시간으로 아동성범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2019년부터 사이버팁라인의 접속 권한을 부여받았고, 해당 신고가 접수되면 우리나라 내 관련 IP·계정 사용자에 대해 압수수색과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을 통해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NCMEC 분석보고서에 따른 초기 대응 전략

저는 해당 사건을 접수받은 즉시, 사건화 가능성과 압수수색, 통매음 수사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화 시점과 대화 방식, 기간 등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법 및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사진 내용이 본인의 나체였고, 상대방 신체 촬영물이나 유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단기간, 비반복성, 협박이나 강요의 요소 부재 등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적용 가능 법률 및 검토

  •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청소년에 대한 성적 행위 유도)

  • 형법 제245조(통신매체 이용 음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금지)

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여부와 강도는 매우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최근엔 NCMEC 보고서가 곧바로 압수수색 및 피의자 특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결과

무혐의 종결
수사착수 전 단계에서 방어 대응 성공

NCMEC 발 통보는 사건화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하며, 소환조사 없이 압수수색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나체사진 교환 등의 정황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구성요건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정확한 정황 정리와 초기 대응을 통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NCMEC 연동 디지털 성범죄 사건, 구글드라이브 정지(구드 정지), 아동성착취물, 통매음 수사 대응 등에서 전문적이고 유효한 대응 성과를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글이 지금 이 순간 검색을 통해 닿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라면, 연락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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