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인데,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경찰관과 주변 시민에 의해서 검거되었습니다.
그때라도 음주측정에 응했어야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염려한 의뢰인은 음주측정기에 일부러 호흡을 약하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음주측정거부보다 무겁기 때문에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낫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흔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음주측정거부가 법정형(법에 정해진 처벌의 범위)이 더 높고, 실무상 측정거부의 죄질을 더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는 초범이라도 범행 당시의 상황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떻게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의뢰인이 처한 형편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의 변론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고,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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