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1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음주운전으로 또 다시 단속되고 말았습니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던 의뢰인은 이후 2001. 이후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수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의 결격기간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현재는 10년 이내에 재범만을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과 달리, 2001. 7. 24.이후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2년의 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면허취소는 피할 수 없더라도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결격기간이 사라지고 곧바로 다시 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절실하게 면허가 필요했던 의뢰인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만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의 하한에 해당한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 주장·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검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주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벌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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