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대인사고 후 도주한 혐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대인사고 후 도주한 혐의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대인사고 후 도주한 혐의 

현승진 변호사

혐의없음, 집행유예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2대의 차량에 탑승해있던 4명의 피해자(4세 아동 포함)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약 40미터를 도주하다가 사고를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에 의해 제지당하였다고 보고 소위 ‘뺑소니’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4개의 죄 모두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비록 상해가 중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도 부인하기 어려웠으나, 의뢰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차량의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일 뿐 도주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무거운 처벌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라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도주 혐의가 기소되지 않도록 의뢰인 차량 제조사를 통하여 사고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상태 이상을 확인하여 주장하는 한편 사고 장소의 상황, 사고 후 의뢰인의 행태, 블랙박스에 녹음된 사고 후 소리 등의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검사에게 의뢰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에 관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절한 변론 덕분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경찰의 재송치를 거쳐 결국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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