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와 피고 보유의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주식을 인도하지 않고 잠적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반환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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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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