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피고에게 상가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월세를 장기간 내지 않아 보증금이 전부 소진되었음에도 명도에 응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피고를 퇴거시켜 의뢰인은 건물을 명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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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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