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상간행위 입증을 위해 CCTV 증거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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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상간행위 입증을 위해 CCTV 증거보전 신청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증거보전신청│상간행위 입증을 위해 CCTV 증거보전 신청 

양제민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증거 수집과 보전 절차 전반을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거주지 인근 모텔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모텔을 직접 방문해 CCTV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관리자로부터 거절당해 법적 절차를 통한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 증거보전 신청의 긴급성 판단

CCTV 영상은 일정 기간 이후 자동 삭제되거나 덮어쓰기될 가능성이 높기에,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보충자료를 통한 신뢰도 제고

모텔 주차장에 있던 차량 사진, 시간대, 차량번호 등 정황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이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보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문서보유자의 특정 및 협조 유도

문서보유자가 모텔 관리인임을 명확히 특정하고,

CCTV 시스템 운영자(보안관리자)를 상대로

제출명령을 포함한 절차를 병행하여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사건에서 CCTV 증거가 향후 소송의 핵심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영상 소멸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모텔 보안관리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상간남과 상대방이 함께 프론트에 들어오는 모습, 

입실 장면 등이 담긴 영상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는 추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사건이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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