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국제이혼소송, 약 1개월 만에 이혼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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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국제이혼소송, 약 1개월 만에 이혼 판결 사례 

양제민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5년 전 상대방과 이혼에 합의하였고,

이미 이혼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적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이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정확한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상대방의 국적 변경 및 표시정정 필요

상대방은 별거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본인의 이름 역시 영문으로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표시정정 절차가 필수적이었으며,

핸드폰 번호 확보 → 통신사 사실조회 → 영문 이름 확인 → 한글 이름 번역을 통한

표시정정이라는 복잡한 확인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불분명한 주소지로 인한 관할 문제 해결

상대방의 국내 주소지 파악이 어려웠으며,

혼인 당시 최후의 공동생활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아

서울가정법원을 관할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송달과 소송 진행의 원활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 공시송달을 통한 절차 진행

상대방은 첫 번째 소장만을 수령한 후 모든 송달을 회피하였고,

이후 주소 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직장주소만 확보된 상태에서 소장의 회신 없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공시송달을 통해 법적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별거 증거 부족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의뢰인이 별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나

가족 진술서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빠르게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의 사실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복잡한 국제적 요소(국적 변경, 주소 불명, 송달 불능 등)와 불확실한 증거 사정을 극복하고,

저희 법인의 빠르고 정확한 절차 진행으로 약 1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혼인관계를 종료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속∙가족관계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국내 외 거주 중인 배우자와의 이혼이 필요한 경우,

표시정정과 공시송달, 관할 설정 등 절차적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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