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캐릭터 저작물 또는 디자인의 상품화 계약서 작성 업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식품 회사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상품화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음료를 출시하는데,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의뢰인의 캐릭터를 음료 용기 형상이나 포장에 사용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이에 의뢰인이 캐릭터 상품화 계약서 작성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상품화의 대상이 되는 캐릭터 또는 캐릭터 요소의 특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품화의 대상이 되는 캐릭터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캐릭터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범위가 모호해져서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아울러, 캐릭터 그 자체를 특정하는 것 외에, 캐릭터의 어떠한 부분을 사용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캐릭터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디자인 외에도 여러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캐릭터의 명칭, 성격, 배경 등 캐릭터와 관련된 여러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요소에 관해서도 상세히 정하면 좋습니다.
상품화 범위
상품화 범위는 주로 어떤 상품에 쓸 것인지에 대해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 사안의 경우에는 음료이기 때문에, 본 계약에 따라 캐릭터 사용이 가능한 상품은 기본적으로 음료입니다.
다만 음료 역시 종류와 용량이 다양할 것이므로, 이 부분도 감안하여 상세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품 그 자체 외에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부수적 활동, 예컨대 프로모션이나 광고, 홍보와 관련해서도 캐릭터를 사용해야 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느 정도로 캐릭터를 쓸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상품화의 시간적 범위, 지역적 범위를 정합니다.
캐릭터를 영구한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상품, 즉 캐릭터를 이용한 음료 상품을 대한민국 내에서만 판매하게 할 지, 아니면 수출까지 가능할지 등도 정해야 하겠습니다.
상품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한편, 상품화는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가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작권을 가진 회사 입장에서는 캐릭터의 이미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화를 담당한 회사가 음료 용기를 캐릭터 모양으로 디자인했는데, 상품의 퀄리티가 너무 낮거나, 심지어 위생 문제를 일으킬 경우 캐릭터의 이미지에도 중대한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나아가 상품 출시 전, 또는 기획안에 대한 사전 승인 등의 조항을 넣어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의 분배
수익은 그냥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와 관련한 수익 분배는 로열티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열티는 보통 매출의 몇 %, 수익의 몇 % 등으로 정합니다.
이러한 비율은 당사자들 합의해서 적절하게 정하면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저작권자 입장에서 매출이나 수익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품이 얼마나 팔리는지,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이 얼마인지, 상품의 원가나 기타 비용 등이 얼마인지는 전부 식품 회사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역, 즉 로열티 산정의 근거가 되는 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보고서, 내역서 등이 필요하며, 식품 회사로 하여금 해당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서면 등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될 경우를 대비해, 위약벌이나 위약금도 부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무형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때에는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등 법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까지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심재우 변호사는 수많은 종류의 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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