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흥분을 높이기 위해서 성관계 영상을 합의로 촬영한 후 카촬죄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주는 모습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촬영을 한 이유는 단지 성관계 중에 흥분도를 높여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가지기 위한 것이고, 결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적극적으로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삭제를 요구하는 등으로 어떠한 방식이든 피의자에게 항의한 사실이 없고, 도리어 정반대로 모텔 숙박료를 절반씩 부담하자는 피의자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모텔 숙박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의자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규율하는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결여된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핸드폰과 유심칩 포렌식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성관계 촬영시에는 동의했으면서 사후에 영상이 유포될까 염려되어 몰래 촬영하였다며 허위로 고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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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상호 합의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카촬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