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전세금보다 우선합니다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이 체납한 지방세가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지방세가 먼저 변제됩니다
특히 ‘압류’나 ‘공매’까지 진행될 경우,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도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만이 아니라 지방세 납부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있으니 안전하다는 착각
많은 세입자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믿지만
지방세, 임금채권, 과태료 등 일부 공공채권은 보증금보다 우선 순위가 인정됩니다
계약 시점에 이미 체납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공매가 진행됐다면 세입자는 회수 가능한 보증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지방세 확인, 이렇게 하세요
세입자는 계약 전 아래 방법으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임대인 동의하에 확인 요청하기
체납압류 내역이 등기부등본상 ‘가압류’나 ‘압류’로 표시되는지 확인하기
이런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추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계약했다면 지금이라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약 이후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지방세 완납 여부를 요구
공매 진행 여부를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검토
필요시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 또는 계약 해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신속히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등기부등본만 이상 없으면 된다’는 믿음은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등기부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에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전세계약 전부터 꼼꼼히 체크하고,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