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컨설팅 계약서 검토 업무를 성공적으로 자문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케팅이나 디자인, 브랜딩 쪽은 다소 약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사업 모델이 B2C여서, 마케팅과 디자인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브랜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컨설턴트로부터 관련 컨설팅을 받기로 하고, 심재우 변호사에 컨설팅 계약서의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컨설팅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설팅 계약에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컨설팅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컨설팅’이라고만 하면 범위가 너무 불명확합니다.
그러니 어떤 업무를 컨설팅 하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컨설팅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냥 포괄적으로만 기재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범위가 넓을수록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의 내용도 다양해지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컨설팅 업무 범위가 무한정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단지 포괄적으로만 기재한다면, 컨설팅의 범위는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범위로 그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당사자들 사이에 다소 특수한 범위의 업무를 하기로 했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경업 금지 조항을 추가하다
컨설팅 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컨설턴트의 양식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을 받는 사람은 일회성인 경우가 많지만, 컨설턴트는 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통은 컨설턴트가 본인의 양식을 마련해 두고 고객들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교부된 컨설팅 계약서는 컨설턴트의 양식이므로, 당연히 컨설턴트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심재우 변호사가 주목했던 점은, 경업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컨설팅에 경업금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라고 하면 결국 비슷한 업종의 고객에 대한 컨설팅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이는 결국 컨설팅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컨설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의뢰인의 사업 정보를 광범위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간에 경쟁업체에 대한 컨설팅까지 제공한다면, 잘못하면 의뢰인의 정보가 경쟁업체에 넘어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컨설팅의 대가를 상세하게 설계하다
컨설팅의 대가는 보통 시간당 얼마, 매월 얼마, 아니면 일정 금액,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컨설팅의 대가는 꽤 특이한 조건의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설계, 예를 들면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고 어떠한 항목이 제외되는지 등을 꽤 상세하게 설계하고 기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맺음말
컨설팅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 대가를 상세하게 설계하는 것, 경업금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들은 모두 고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심재우 변호사는 수많은 종류의 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습니다.
편하게 의뢰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성심성의껏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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